은행이나 지원사업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각각 내야 하는 줄 알고, 두 번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는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함께 선택하면 두 보험의 완납 여부가 한 장의 증명서에 모두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다만 제출처가 각 보험별로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개별로 선택해 따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발급 가능한 이유부터, 실제로 합산 발급받는 방법,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로 안 내도 되는 이유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완납증명서 발급 화면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을 함께 선택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개인은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중 납부 의무가 있는 항목만 완납 여부가 조회되며, 둘 다 해당한다면 하나의 증명서에 두 보험의 완납 사실이 함께 표시됩니다.
- 즉 제출처가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두 번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한 번의 발급으로 충분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함께 발급받는 방법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조회 항목에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함께 클릭하거나, 합산 항목을 선택합니다.
- 발급 용도를 선택한 뒤 프린트 발급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 제출처에서 건강보험 완납증명서와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각각 별도 서류로 요구한다면, 발급 화면에서 건강보험만 또는 연금보험만 선택해 개별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국민연금이 포함된 완납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건강보험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제출 시점에 따라 어느 한쪽만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다면, 우선 합산으로 발급받은 뒤 제출처에 문의해 개별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두 보험을 함께 선택하면 한 장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보험별로 별도 서류를 요구하거나 국민연금 포함 증명서의 유효기간(발급월 다음 달 10일까지)이 문제가 된다면, 필요한 항목만 개별로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애매하다면 합산 발급본을 먼저 받아본 뒤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건강보험만 필요한데 연금보험까지 같이 나오면 문제가 되나요?
A.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발급 화면에서 건강보험만 선택하면 연금보험 항목 없이 건강보험 완납 여부만 표시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합산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도 조달청 제출용으로 쓸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발급 용도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되므로, 합산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도 조달청 제출용 등 원하는 용도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국민연금 완납증명서만 따로 유효기간이 짧다고 하던데 맞나요?
A.맞습니다. 국민연금 항목이 포함된 완납증명서는 발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만 유효하므로, 제출 시점이 늦어진다면 국민연금 항목만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